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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9.10.17)
    모르는세상얘기들 2020. 3. 21. 17:2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환경부령 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제3호"를 "법 제5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제2호"를 "법 제5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제3호"를 "법 제53조제6항제3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이행사항을"을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3조제8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4(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7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를 "검사주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9조의3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1 제6호의 시설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대상란 나목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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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1의 대청호의 지방도 제32호란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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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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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8)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8)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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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2호마목 중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별표 14의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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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제5호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란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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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1) 중 "수질검사기관에"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별표 1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후단 중 "5일"을 "14일"로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재이용업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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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가목6)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6)다)(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바)(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라)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동작불량·통신불량)"을 "(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185

        별표 22 제2호다목1)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표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3항·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189

        별표 22 제2호사목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18)까지를 각각 1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7112193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197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199

        별지 제21호의3서식 점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201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207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233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230581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의 신고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230624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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