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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옛말흔해빠진 일반상식 2009. 1. 19. 17:24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때 유의사항
‘맞벌이부부의 절세전략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모으는 것이다’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배우자간 연봉 차이, 부양가족수, 저축내용, 각종소득공제에 따라 세테크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 하여 각자 가정에 맞는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하고,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양쪽의 절세비율(누진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연봉이 690만원을 초과할 때 유의사항(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연봉이 6,904,761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이 6,904,761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주의
(2)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과 교육비공제와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유리한
공제 선택적용, 만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3)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을 본인만 공제가능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 됨,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전자한정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싸다)
(4) 의료비를 적게 지출하였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5)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1800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8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0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배우자가 사업자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할 때 유의사항
(1)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2) 사업자에는 공제되지 않는 아래 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3) 자동차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4) 사업자인 배우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쪽 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
1) 리모델링 요령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부부양쪽의 절세비율(누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절세비율이 낮은쪽에서 높은쪽으로 이전 가능한 공제항목을 옮김)
구분 남편 과세표준
아내 과세표준
리모델링 체크포인트
사례1 7,486,500
(절세비율 6.9%) 12,332,199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사례2 2,046,500
(절세비율 4.95%) 18,469,500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
사례3 2,000,000
(절세비율 4.95) 8,000,000
(절세비율 6.9)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사례4 35,000,000
(절세비율 19.8) 4,000,000
(절세비율 4.95%) 아내쪽에서 남편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2) 절세사례
- 공제항목을 나눠 878,578원 절세한 K씨 부부
- 공제를 아내쪽으로 몰아 935,239원 절세한 B씨 부부
- 자녀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눠 840,035원 절세한 A씨 부부
-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쪽으로 몰아 907,577원 절세한 C씨 부부※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참조
2.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함
□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남편은 교육비(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함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한 것임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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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집사람이 썼지만 그게 누가 번 돈입니까?제가 번 돈으로 제가 소득공제 받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요즘 국세청 홈페이지나 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등에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않다.
연말정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각종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일정하게 공제해주고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단, 의료비는 예외 인정).
하지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말처럼 부부 씀씀이에 경계가 불분명해 둘 다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배우자 대신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 안돼
@BRI@천아무개(45·경기도 성남시)씨는 최근 회사에 낼 연말정산서류를 정리하다가 아차 싶었다.
차주(피보험자)인 아내 대신 자동차보험료를 냈는데 맞벌이 부부여서 둘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연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배우자 대신 보험료를 냈다면 아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험포털 팍스인슈 박선희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명의가 다르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보험사에선 잘 고지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나마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은 중도에 가입자(계약자) 명의를 바꿀 수 있지만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명의 변경이 어렵다. 결국 천씨는 이미 낸 보험료 공제는 포기하고 내년 보험 재가입시
계약자를 아내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다.
배우자 교육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혼선을 더 부추기고 있다.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특별공제 신청 가능"
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맞벌이 부부 자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던지 관계없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절세전략 차원에서 자녀 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을
어느 한쪽에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예외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보험료 등을 맞벌이하는 아내가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
국세청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오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예규를
지난 11월 17일부터 적용한 것.
맞벌이부부는 네 돈 내 돈 가려 써라?
가족카드 등이 활성화되면서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을 대신 결제하는 데
익숙한 맞벌이 부부들로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각종 생활비를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된 김아무개씨 역시
지난 14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누가 소득공제를 올리건 중복으로 올리는 것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지 어째서 본인 명의로 사용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공제를 못 받는 쪽으로 제도를 자꾸만 만들어서 월급쟁이 돈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선 소득과세는 개인단위과세라는 원칙과 과세형평을 들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영록 소득세제과장은 "특별공제는 인적공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이번 예규가 소득공제제도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 지출을 합산해 공제하려면 소득 역시 부부 합산 과세해야 하는데 누진세제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맞벌이 부부는 돈을 누가 내느냐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데도 세법상
요건만 들어 소득공제시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장 자녀에게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남편과 아내 지출분을 분리 계산해 보다 유리한 부모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각종 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출처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옛말? - 오마이뉴스'흔해빠진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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